2020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안내
- 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07
- 등록일
- 2020-09-22
- 조회수
- 3548
- 첨부파일
2020년도 모범음식점 재심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현장조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점검표를 참조하여 사전 자율점검 및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음식점 재심사 계획
○ 현장 조사기간: 2020. 9. 24. ~ 2020. 9. 28.
○ 점 검 자: 담당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 1조)
○ 모범음식점 평가 항목: 100점 만점(가점 15점)
구 분 |
세 부 항 목 |
점수 |
구 분 |
세 부 항 목 |
점수 |
1.음식문화개선 |
개인별접시 사용여부 등 |
15 |
4. 맛 |
경연대회 수상여부 등 |
7 |
2.위생 |
주방,개인위생,원료보관실,화장실 등 |
49 |
5.기여도 |
정부정책 협조 등 |
6 |
3.서비스 |
종사자 용모,친절서비스,메뉴판, 주차공간 등 |
23 |
6.부가점수 (가 점) |
음식문화개선 선도업소 여부, 조리사 고용 등 |
15 |
○ 모범음식점 재지정 기준: 점검표에 의한 등급 분류(B등급 이상)
⇒ A등급 : 85~100점, B등급: 60~84점, C등급: 60점미만
※ 모범음식점 지정취소: 연속 2회 C등급 판정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