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석 연휴기간 아동급식협력업소(꿈나무카드 가맹점) 안내
- 부서
- 아동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59
- 등록일
- 2020-09-18
- 조회수
- 1527
- 첨부파일
< 꿈나무카드(급식전자카드) 사용안내 >
□ 사용안내
『꿈나무카드 가맹업소』스티커가 부착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제하시면 되며, 여러분의 식비는 결제 즉시 식당에 지급됩니다.
우리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CU, GS25, 세븐일레븐 등 24시간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편의점에서는 도시락류, 김밥류, 우유(두유), 샌드위치, 과일류 등 20여종 결제시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제과점에서는 샌드위치 등 빵류만(초코렛, 빙과류 등의 간식은 불가) 결제 가능합니다.
※ 과자류 및 탄산음료 등 타 식품 판매 불가(전자카드 결제 불가)
서울시 전 자치구의 꿈나무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전자카드 1일 한도액 지정
- 1일 1식인 경우 : 1일 6,000원 사용하여야 하나, 한달동안 급식비 범위 내에서 1일 1회 12,000원까지 사용 가능
예시) 1일 6,000원씩 30일 지원받는다면, 한달동안 180,000원 범위 내에서 1일 1회 1만원까지 사용 가능함
(매일 12,000원씩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첫째 날 3,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77,000원
․ 둘째 날 6,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은 171,000원
․ 만일, 2일 동안 사용치 않을 경우 3일째 18,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000원까지만 사용 가능함
- 1일 2식인 경우 : 1일 2회 12,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 한도가 12,000원이므로 다음날 이월되지 않음
- 토․공휴일 지원대상인 경우 : 토․공휴일만 사용 가능(평일 결제 안 됨)
- 평일만 지원대상인 경우 : 평일만 사용 가능(토․공휴일 결제 안 됨)
-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되지 않음
※ 카드 사용 후 월 사용 잔액은 카드 뒷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으면 조회 가능함
○ 카드 사용 시간 : 오전 6시∼오후 11시
○ 대상자 본인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른 및 타인 사용 불가능
※ 향후 발생 시에 급식에서 제외 및 환수처리
※ 학교탈락, 교정시설입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꿈나무카드 동주민센터에 반납
○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사용 불가능 (중복사용 시 카드사용액 환수처리)
○ 전출 또는 기타 사유로 급식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를 동주민센터로 반납하시고, 분실·훼손·도난 되었을 때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 중에만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학종료 후 카드를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광진구청 아동청년과(02-450-7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