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차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19-05-02
- 조회수
- 1748
2019년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4차) 안내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중,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41,402원)이상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 내 청년(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대상
지원내용
◯ 근로․사업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본인이 납부해야 할 저축액은 없음
◯ 매월 청년희망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근로소득공제금=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 소득 – 중위소득20%(341,402원)]×63%(장려율)
◯ 3년 만기 후 3개월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할 경우(증빙서류 구비)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모집 기간 : (4차) 2019. 5. 1(수) ~ 5. 15(수)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용용도 및 증빙서류 제출(지원금을 받으려면)
◯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 증빙서류 : 가입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문의사항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거주지 동주민센터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자가 많을 경우 미선정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