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3
- 등록일
- 2019-04-30
- 조회수
- 1927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19. 4. 30. 결정ㆍ공시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ㆍ공시
․ 공 시 일 : 2019년 4월 30일
․ 공시내용 : 개별주택 소재지, 면적, 용도, 가격(토지·건물 일체)
․ 열람장소
- 인터넷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광진구 홈페이지
- 방 문 : 구청 세무1과 및 소재지 동 주민센터
◯ 이의신청
․ 기 간 : 2019년 4월 30일 ~ 5월 30일
․ 제출사항 :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주택특성이나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이의 신청 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위 열람장소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1과 (☎ 02)450-7412~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9.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9년 4월 30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30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9년 4월 30일~5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9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 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