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6
- 등록일
- 2019-04-01
- 조회수
- 237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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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말 결산 법인의 ’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19.4.30.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외국법인은 관할 자치구청 장의 승인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주요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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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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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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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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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세율 2.2% → 2.5% (’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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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법인에 대한 환급제재 강화 |
과다납부 세액의 20% 한도로 매년 공제 (공제기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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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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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받은 법인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 없으면 세액공제·감면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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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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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없을 경우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함
❍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단,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및 사회적 협동조합 감면은 제외)
❍ 위택스(http://www.wetax.go.kr)및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통한 전자신고 권장
❍ 신고서 및 납부서 서식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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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체계 개편(독립세 전환)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종 전 <부가세 방식> |
변 경 <독립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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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결정세액 × 부가세율(10%) |
국세 과세표준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 공제·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
? 세율(지방세법 §103조의20)
과세표준 |
속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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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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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누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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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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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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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2억원 초과 × 2%) |
200억원 초과 3천억 이하 |
2.2% |
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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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800만원 + (200억원 초과 × 2.2%) |
3천억 초과 |
2.5% |
9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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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5천8백만원 + (3천억 초과 × 2.5%) |
? 세액 계산(지방세법 §103조의21)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
(과세표준 × 세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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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1) + 가산세2) - 기납부세액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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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 법인 등 과세특례 외 현재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2)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
3)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구분 |
제출 서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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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1) |
①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43호 |
첨부12) ★ 필 수 제출서류★ |
②재무상태표 ③포괄손익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⑤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⑥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안분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
43호의2 44호의6 |
첨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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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산세액 계산서 (가산세가 있는 법인만) ⑧특별징수세액명세서 (특별징수 기납부세액이 있는 법인만) ⑨소급공제 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⑩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43호의4 43호의5 43호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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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2)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 가능하며, 필수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