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67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3998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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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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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 참여 제한)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50만원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접수(’19. 3. 25.부터 상시접수) - 문 의 : 온라인청년센터 실시간 상담톡,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붙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