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7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2337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 특별징수의무자는 ’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9년 4월 1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 상: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의 ⑧소득자구분코드가 211인 경우만 작성 · 제출
◆ 제출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형태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전자파일 |
온라인 제출 |
|
전산매체(CD,USB,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엑셀파일 |
온라인 제출 |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
전산매체(CD,USB,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기타(종이서류) |
인편/우편 제출 |
관할 지자체 |
※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제출 권장
■ 작성요령 및 기타문의
❍ 위택스 공지사항(20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
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02)450-7447~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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