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49
- 등록일
- 2019-03-18
- 조회수
- 1607
- 첨부파일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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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는 ’18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 ’19년 4월 1일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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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인편/우편 제출을 지양하고 가급적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제출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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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택스 공지사항(20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 450-7447~7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