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시정촉구 알림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6
- 등록일
- 2019-03-13
- 조회수
- 1855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9 - 26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환부불능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3월 일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