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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음식점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450-1913
등록일
2019-02-28
조회수
3126

 

 

3월 음식점 위생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서울시에서는3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19.3.5.()부터 실시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원산지 지도서비스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하는 영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환기시키고,

영업주의 자율적 위생관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광진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선진 식품안전도시 서울로 자리매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도기간 : 2019. 3. 5.() ~ 3. 15.() (기간 중 4)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업소

(,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은 제외)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1)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준수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종사자 개인 위생상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장 사항 등

위생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0일간의 자체 시정.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대상업소 관계자분께서는 영업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방문하는 지도요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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