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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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2-26
- 조회수
- 349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8-13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지정일자 : 2018. 12. 31.(월)
- 계도기간 :2018.12.31.~2019.3.30.(보건복지부 공시 2018.12.18.)
-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및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해당 시설의 향휴 설치/폐지(설립/폐쇄) 시 금연구역 자동 지정 및 해제)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
붙임 허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지정일자 : 2018. 12. 31.(월)
- 계도기간 :2018.12.31.~2019.3.30.(보건복지부 공시 2018.12.18.)
- 금연구역 지정장소 및 범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및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해당 시설의 향휴 설치/폐지(설립/폐쇄) 시 금연구역 자동 지정 및 해제)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
붙임 허울특별시 광진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