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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부서
어르신복지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598
등록일
2020-09-07
조회수
1109
첨부파일

<2020년 하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모집 안내>


지원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본인부담금 지불여력이 없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어르신

 지원내용 : 장기요양서비스(4개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종류

지원내용

재가급여

·야간보호

최대 112시간, 25일 이내 한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방문요양

최대 14시간까지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30만원 한도)

방문목욕

최대 월 4회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월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며,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인정을 받은 자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모집기간 : 2020918()까지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에 서식제출(첨부문서참조)

대상자선정 : 12월 중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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