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정 · 패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4-07-05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