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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정 · 패치) 투약 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4-07-05
조회수
33
첨부파일

2024년 6월 14일부터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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