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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한약재 판매중지, 회수폐기 및 공표명령 알림[태0제약]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121
첨부파일

대구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 아래와 같이 태봉제약에서 제조·판매한 태봉두충염자에 대하여 약사법71조 및 제72조에 의거 판매중지 , 회수·폐기 (그 밖의 위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제품명)

해당 제조번호

(사용기한)

위해등급

회수사유

태봉제약

(태봉두충염자)

전 제조번호

2등급

허가(신고)받지 않은

한약재(태봉두충염자)

제조 및 판매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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