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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 등 알림[주식회사세0000, 주식회사씨000]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0-16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관할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약사법71조 및 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회수 ·폐기 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제품명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등급

주식회사세이프헬스케어

위드방역용마스크(KF94)

2026.01.09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2


. 판매중지 대상 의약외품

- 아래 제품은 품목취하된 제품으로(취하 사유: 폐업)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등의 경우 판매 ·저장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됨

* 폐업 및 품목 취하일: 2023.7.19.


업체명

제품명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등급

주식회사씨엘산업

에어온숨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흰색)

2026.03.24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2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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