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판매중지, 회수 ·폐기 명령 등 알림[주식회사세0000, 주식회사씨000]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0-16
- 조회수
- 151
- 첨부파일
1. 경인지방식약청(의료제품안전과)은 관할 의약외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또는 판매중인 아래 품목에 대하여「약사법」제71조 및 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판매중지, 회수 ·폐기 대상 의약외품
업체명 |
제품명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등급 |
주식회사세이프헬스케어 |
위드방역용마스크(KF94) |
2026.01.09 |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
2 |
나. 판매중지 대상 의약외품
- 아래 제품은 품목취하된 제품으로(취하 사유: 폐업)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등의 경우 판매 ·저장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안됨
* 폐업 및 품목 취하일: 2023.7.19.
업체명 |
제품명 |
사용기한 |
회수사유 |
위해등급 |
주식회사씨엘산업 |
에어온숨황사방역마스크 (KF94)(대형)(흰색) |
2026.03.24 |
품질부적합 (분진포집효율) |
2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