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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 알림[온000]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23-10-13
조회수
163
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온도공방"에서 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치즈비누" 1품목에 대하여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유로 화장품법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치즈비누

MPC-211020

2021.10.20.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MPC-211201

2021.12.01.

MPC-220601

2022.06.01.

MPC-221010

2022.10.10.

MPC-221220

2022.12.20.

MP2301

2023.08.01.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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