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공표 명령 알림[온000]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74
- 등록일
- 2023-10-13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1. 서울지방식약청(의약품안전관리과)은 "온도공방"에서 판매중인 아래 화장품 "치즈비누" 1품목에 대하여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유로 「화장품법」제23조에 따른 회수·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 및 회수계획 공표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대상 화장품(위해성 등급: 나등급)
제품명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회수사유 |
치즈비누 |
MPC-211020 |
2021.10.20.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MPC-211201 |
2021.12.01. |
||
MPC-220601 |
2022.06.01. |
||
MPC-221010 |
2022.10.10. |
||
MPC-221220 |
2022.12.20. |
||
MP2301 |
2023.08.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안전성정보>회수·폐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