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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니자티딘)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74
등록일
2019-11-26
조회수
532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제품에서 NDMA 초과검출에 따른 잠정 판매중지 등 조치 이후, 라니티딘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을 우선 선정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32ppm)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완제의약품(10개사, 13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등 조치를 결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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