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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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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7-04-03
조회수
3863
첨부파일

2007년 안경업소 자율점검 실시 관련 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의 자율점검표 항목을 숙지하시고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부적합 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방법


  ⊙ 2007년 3월, 9월 ( 년 2 회) 점검 실시


   ☞ 3월 : 보건소제출용 자율점검표로 안경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 실시


               자율점검표를 보건소로 제출


   ☞ 9월 : 안경업소 보관용 자율점검표로 9월중 자체점검을 실시후 업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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