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금지규정 및 의료광고 사점심의제도 시행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7-04-13
- 조회수
- 3016
- 첨부파일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대신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이 2007. 1. 3일 공포되어 2007. 4. 4일부터 시행되며,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07. 4.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안내하오니,
의료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의료광고시 하나도 위반됨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상단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계획을 클릭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