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7-07-12
- 조회수
- 2824
- 첨부파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안내
의료기기법 개정(‘06.10.4)으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되
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7-19호, 200
7.4.3)을 제정하고,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단체를 “(사)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로 지정·공고(2007.4.3) 하는 등, 하위규정 정비 및 심의단체
지정을 완료하여 2007. 4. 5일부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
습니다.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광고사전심의대상 매체인 신문·방송·인
터넷(자사 홈페이지 포함) 광고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전심의
를 받아야 하며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세부 문의사항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www.kmdia.or.kr, 02-596-6058, 6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