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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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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2-05
조회수
2407
첨부파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09. 1. 16자로 공포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 개정 내용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종사자 변동 신고의무 폐지


  -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서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서 처리기간 등 민원 업무처리기간 단축


  -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불필요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0 시행일


  -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료기사등의 면허증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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