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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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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위탁의료기관 신청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수정일
2009-02-11
조회수
2431
첨부파일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신청 안내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의료기관 신청 방법입니다.


 


  1. 대 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의료기관


  2. 위탁의료기관 계약신청서 및 위탁계약서 작성(첨부자료다운로드)


  3. 계약서 신청 :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접수


  4. 구비서류 :


      - 계약신청서 및 위탁의료기관 계약서


      - 통장사본


  5. 사업관련 사이트 : http://nip.cdc.go.kr/popup/event_090206/cdc_index.html


 


   ※ 문의- 건강관리과 ☏ 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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