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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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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실시 안내(약국, 의약품도매상)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3-20
조회수
267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표와 마약류취급업소 자율점검표" 을 안내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이  점검항목과 함께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준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09.03.05~.03.31


 ○ 제출기한 : 2009.03.31(화)


 ○ 제출방법 : fax(450-1692) 또는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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