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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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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아라네스프프리필드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3-31
조회수
2412
첨부파일

 


 제일기린약품(주)에서 입수한 의약품안전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 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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