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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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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9-04-03
조회수
2269
첨부파일

 


 o 식약청에서는 최근 일부 "필수 인지지설 물질" 함유 주사제(리포빈주사제)가 허가사항과는 달리 비만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안전성이 우려되는바, 동 품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 서한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 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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