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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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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진회수 사실 알림[한국아스트라제네카_심비코트터부헬러]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11-30
조회수
1296
첨부파일

 


□ 회수대상 제품(전문의약품)
























연번


제품명


주성분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1


심비코트


터부헬러


320/9


마이크로그람


부데소니드, 포르모테롤 푸마레이트 이수화물


NE2053


2011.05.24.


2차포장재 일부에 제품용량(320/9)이 320/4.5로 기재됨


표시기재 오류


NE2055


2011.05.2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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