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신강대황 등 4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2-21
조회수
1192
첨부파일

지방식약청에서 ‘신강제약(주)’의 한약재 ‘신강대황’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신강대황


신강제약(주)


singang0062


2011.04.15


(2014.04.14)


- 성상 부적합


: 규격집의“종대황”에 해당함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동의한방


창출


(주)동의한방제약


403410111128


2011.11.28


- 성상 부적합


:“삽주”로 백출에 해당함


나눔구기자


나눔제약


NB1100090101


2011.09.06


(2014.09.05)


품질부적합


(잔류이산화황)


나눔방기


NA1000940201


2010.11.26


(2013.11.25)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