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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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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한솔홍화 등 3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2-21
조회수
1221
첨부파일

지방식약청에서 ‘(주)동의한방제약’의 한약재 ‘푸른무약종대황’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소


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회수사유


비고


한솔제약(주)


한솔홍화


HS188C933


(2011. 3. 3)


규격(회분) 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주)동의한방제약


동의한방대황


400790111226


(2011.12.26)


- 규격(함량) 부적합: 0.09%


(기준 : 센노사이드 A 0.25% 이상)


덕인제약(주)


덕인제약 건강


2122109A


(2011.12.21)


- 규격(회분) 부적합: 13.8%


(기준 : 8.0% 이하)


- 규격(함량) 부적합: 0.2%


(기준 : 6-징게롤 0.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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