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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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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의한방감국,글로벌형개]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2-23
조회수
1251
첨부파일

 


지방식약청에서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 사유


비고


동의한방감국


(주)동의한방제약


40004111115


2011.11.15


- 성상 부적합


:“국화”로 표기되어야 함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글로벌형개


(주)글로벌허브


G065110911


2014.09.08


- 성상 부적합


: 약용부위는 “꽃대(화수)”로 상기시료는 부위가 전초로 약용부위 부적합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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