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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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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의약외품 회수사실 알림[휴먼바이오(주)-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2-27
조회수
1313
첨부파일

 


지방식약청에서 「휴먼바이오(주)」에서 제조ㆍ판매한 의약외품인“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부적합 사유로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외품 내역(2등급)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유통기한)


회수사유


(기준/결과)


위해성


등급


비고


휴먼바이오


(주)


해피티어즈액(20%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액)


503107


2011.09.23.


(2014.09.22)


품질(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


2등급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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