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HOME > 건강정보 > 감염병정보 > 감염병 정보/신고 > 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의한방건강 등 7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07
조회수
1201
첨부파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주)동의한방제약’의 한약재 ‘동의한방건강’등 7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동의한방


건강


(주)동의한방제약


0040110917


2011.09.17.


- 함량 부적합: 0.3%


(기준 : 0.4% 이상)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308mg/kg


(기준 : 30mg/kg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동의한방


속단


0510110209


2011.02.09.


- 카드뮴 부적합 : 0.6mg/kg


(기준:0.3mg/kg 이하)


 


동의한방


저령


0170110302


2011.03.02.


- 카드뮴 부적합 : 0.7mg/kg


(기준:0.3mg/kg 이하)


 


동의한방


토사자


0280110610


2011.06.10.


- 회분 부적합 : 21.2%


(기준:10.0% 이하)


 


미륭산사


미륭생약(주)


CF101227


2011.01.04.


(2014.01.03.)


- 잔류농약(펜프로파스린)


: 0.292mg/kg


(기준 : 0.03mg/kg 이하)


 


한도택사


(주)한도제약


TC11-06-17


2011.06.17.


- 잔류농약(트리아조포스)


: 1.254mg/kg


(기준 : 0.07mg/kg 이하)


 


농림천마


(주)농림생약


247-068


-0524


2011.05.2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296mg/kg


(기준 : 30mg/kg 이하)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