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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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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진영박하, 동산오약]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07
조회수
1270
첨부파일

대구지방식약청에서 ‘진영제약’의 한약재 제조품목 "진영박하” 및 ‘동산제약’의 한약재 제조품목 “동산오약”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사용기한)


회수 사유


비고


진영제약


진영박하


jb-110520


(2011.05.20/2014.05.19)


품질부적합


(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동산제약


동산오약


101130


(2010.11.30/2013.11.29)


품질부적합


(잔류이산화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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