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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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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진영목단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14
조회수
1233
첨부파일

진영제약’의 한약재 ‘진영목단피’를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진영목단피


진영제약


jm-110603


2011.05.26


잔류이산화황시험 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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