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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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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신평백두구,장생노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14
조회수
1273
첨부파일

 


 신평제약’의 한약재 ‘신평백두구’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신평백두구


신평제약


066-100110


2010.01.10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장생노근


장생제약(주)


(현,녹원제약(주))


DS1018601


2010.10.18


규격(회분) 부적합:4.5%


(기준: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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