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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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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이레산약 등 3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16
조회수
1221
첨부파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이레제약’의 한약재 ‘신평백두구’등 2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이레산약


㈜이레제약


ER10-11-K001


2011.08.26.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382 mg/kg


(기준:30 mg/kg 이하)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이레건강


㈜이레제약


ER11-10-0101A


2011.12.1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479 mg/kg


(기준:30 mg/kg 이하)


이레우슬


㈜이레제약


ER11-49-0102A


2011.12.12.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 1048 mg/kg


(기준:30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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