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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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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미륭백두구 등 3품목]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23
조회수
1222
첨부파일

지방식약청에서 ‘미륭제약’의 한약재 ‘미륭백두구’등 3품목을 품질 부적합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ㆍ폐기(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님들께 동 사실을 널리 알려 당해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대상 한약재(2등급)































품명


제조업소


제조번호


제조일자


부적합(2등급) 사유


비고


미륭백두구


미륭생약(주)


BD 110315


2011.03.30.


- 건조감량 부적합:20.3%


(기준:12.0% 이하 )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미륭대황


미륭생약(주)


DH 100524


2010.06.16.


- 순도 부적합:라폰티신 검출


(기준:라폰티신 불검출)


- 함량 부적합:0.01%


(기준:센노사이드A 0.25% 이상)


미륭목단피


미륭생약(주)


MP 110705


2011.06.24.


- 잔류이산화황 부적합:946mg/kg


(기준:30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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