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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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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4-03
조회수
1327
첨부파일

 


의약업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한 2012년도 의약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니 기한지켜 점검표를 제출하시고 자율점검 항목 중 위반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4. 20(토)까지


나. 제출방법 : 광진구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제출


 


광진구보건소(http://www.gwangjin.go.kr/health/index.jsp)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 보건민원>자율점검제 또는 왼쪽 바로가기 「e-광진자율점검」 클릭


업소전용 클릭 후 아이디(주민번호 앞 6자리)와 비밀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공동개설인 경우는 주 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


로그인 후 기본정보(휴대전화, 의료인 현황 등) 확인


점검사항 체크(작성) 후 제출 후 점검표 출력․보관


 


다. 기타사항 : 점검표 서식이 필요하거나 fax(450-1692), 우편 제출을 원하는 경우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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