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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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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각흡입물질 중독자 무료 치료 보호 및 상담 사업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4-10
조회수
1250
첨부파일

 


서울시 유해약물 중독자 무료 치료보호 및 상담 안내


 


사업목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 의거 마약류 및 본드, 부탄가스, 신나 등 유해약물 중독자등에 대한 무료치료를 통하여 환각상태에서의 범죄등 사회문제 야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검사가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어 치료보호 의뢰한 서울시민


중독자등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를 위하여 입원신청한 서울시민


무료 치료 보호 절차


치료보호 절차 :


중독자 본인 등이 서울시 지정병원에 연락하여 판별검사 혹은 전문의 진단 →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 심의 의뢰 → 서울시 치료보호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입원치료 (통상 2개월 이내, 최대 1년) → 정기적 상담 및 단약모임 참여


치료비 지급 : 지정병원의 치료비 지급 청구에 따라 치료비 전액 지급 (서울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서울시 지정병원(치료보호기관)




















병 원 명


소 재 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2동 산 6


원무과


02-300-8052


서울특별시립용인정신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번지


원무과


031-288-0124


무료 상담 절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www.drugfree.or.kr )에서 온라인 익명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전화(02-2677-2245) 혹은 방문하여 상담


( 개별 혹은 집단 상담 가능)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과 (☎ 3707-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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