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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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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회수사실 알림[옵티푸로점안액]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4-24
조회수
1355
첨부파일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이연제약(주)」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인“옵티푸로점안액”에 대하여 약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 회수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의약품



























업체명


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회수사유


위해성 등급


비고


이연제약(주)


옵티푸로점안액


1201


2014.02.13.


일부 용기(뚜껑) 불량


3등급


세부사항 회수안내문 참조


1202


2014.02.14.


1203


201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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