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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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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는 당직전문의에게!!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08-02
조회수
1554
첨부파일

○ ‘12.8.5.부터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이로 인해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  판단은


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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