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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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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회수사실 알림[동경종합상사㈜보은지점-동경택사, 동경지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10-30
조회수
1272
첨부파일


















No : KFDA-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송현주


042-480-8759


042-480-8770


회수사유


잔류농약검사 부적합


(클로르피리포스 0.5mg/kg 이하/ 1.5mg/kg)


(트리아조포스 0.07mg/kg 이하/ 0.66 mg/kg)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


소재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22-9


전화번호


043-543-1176, 02-963-1441


FAX번호


02-959-3134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동경택사


분류


의약품(한약재)


주성분


택사


효능․효과


-


포장단위


-


제조번호


2DK12022-096


제조일자


2012.03.19.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긴급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는약품등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 제39호서식회수확인서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등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 10. 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


 


 

[붙임 1]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No : KFDA-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송현주


042-480-8759


042-480-8770


회수사유


성상 부적합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동경종합상사(주)보은지점


소재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 22-9


전화번호


043-543-1176, 02-963-1441


FAX번호


02-959-3134



□ 회수대상 제품























제품명


동경지실


분류


의약품(한약재)


주성분


지실


효능․효과


-


포장단위


-


제조번호


2DK11D024-202


제조일자


2011.08.17.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긴급 회수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회수대상의약품등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등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는약품등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 제39호서식회수확인서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등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 10. 24.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


 


 

[붙임 1] 의약품등 긴급 회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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