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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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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판매중단 및 회수사실 알림[태창제약㈜-태창조구등]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2-10-30
조회수
1707
첨부파일

[붙임 1] 의약품등 회수 안내문



















No : KFDA-


<의약품 회수 안내문>


 


 


 


 


□ 회수명령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안지숙


053-589-2751


053-592-2711


회수사유


〇 성상 부적합


- 상기검체는 규격집에 규정된 약용부위가 적합하지 않음. 가시가 달리지 않는 가지는 이물로서 가시가 달리지 않는 가지가 다량 포함되어 있음


회수등급


2등급


□ 회수의무자
















제조(수입)업체


태창제약(주)


소재지


경북 영천시 약전길 48


전화번호


054-332-8482


FAX번호


054-332-8480


 


□ 회수대상 제품(한약재)
























제품명


태창조구등


분류


한약재


주성분


조구등


효능․효과


조제용 또는 제조용


포장단위


자사포장단위


제조번호


제조일자


2010H350311


2011. 3. 11.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약사법 제39조 및 제71조에 의하여 동 제품을 회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수대상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 의료기관개설자 등)는약품의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 회수대상의약품등을 반품하고 별지39호서식회수확인서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취급자 회수 협조의무 위반 시 처벌조항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아울러, 동 사실을 귀 기관의 회원 및 일반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수대상의약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수의무자에게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 10. 19.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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