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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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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3-07-01
조회수
1711
첨부파일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진료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 제1군부터 제4군 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fax 450-16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이은주(02-450-19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감염병발생 신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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