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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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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진단시 지체없이 신고바랍니다.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3-07-16
조회수
1585
첨부파일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환자 진료시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1~4군 환자 및 의사환자 진단시
○ 신고기간 : 지체없이(진단후 1일이내)
○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로 감염병발생신고서 제출 (fax 02-45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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