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한약재 취급업소 지도 점검 계획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08-05-30
- 조회수
- 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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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2008.6.12~6.27
○ 점검대상 : 한약(초제)조제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총35개소
○ 점검방법 : 약사감시원 2인 1조 점검
○ 점검사항
① 한약 규격품 취급 여부
② 한약재 원산지 표시 및 유통실명제 준수 여부
③ 유통금지 한약재(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유통 여부
④ 제조업소 규격화 대상 수입한약재(255종)을 자가 규격품으로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⑤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고 있는지 여부
⑥ 부정․불량 한약재(품질부적합,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여부
○ 조치사항 :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