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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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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한약재 취급업소 지도 점검 계획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08-05-30
조회수
2486
첨부파일

 


○ 점검기간 : 2008.6.12~6.27


 


○ 점검대상 : 한약(초제)조제 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총35개소 


 


○ 점검방법 : 약사감시원 2인 1조 점검


 


○ 점검사항


 


      ① 한약 규격품 취급 여부


    ② 한약재 원산지 표시 및 유통실명제 준수 여부


   ③ 유통금지 한약재(청목향, 마두령, 천초근) 유통 여부


  ④ 제조업소 규격화 대상 수입한약재(255종)을 자가 규격품으로 임의 제조․판매하는 행위


   ⑤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하고 있는지 여부


  ⑥ 부정․불량 한약재(품질부적합, 유효기간 경과 한약재)를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여부


 


○ 조치사항 :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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