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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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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주40밀리그람(아달리무맙)"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

부서
작성자
수정일
2009-05-27
조회수
2461
첨부파일

한국애보트(주)에서 입수한 안정성 정보사항 등을 분석`평가한 결과, 동 사의 수입의약품 '휴미라주40밀리그람(아달리무맙, 유전자재조합)'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88조제1항의 단서규정 및 '의약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제15조에 의거 정보사항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용사의 주의사항 1부


        변경대비표 1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관리팀-1393호(2009.4.8)자로 휴미라주410밀리그람(아달리무맙)허가사항 변견내용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용상의 주의사항(추가)1부


       변경대비표(추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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