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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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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의료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04-02
조회수
2794
첨부파일

 의료업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한 2010년도 상반기 의료업소 자율점검(온라인)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 의료기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2. 제출기한 : 2010.4.16까지


 


3. 제출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제출


   - 홈페이지 접속 > 보건민원 > 자율점검제 클릭


   - 업소전용 클릭후 아이디(대표자 주민번호 앞6자리) 및 비밀번호(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


   - 공동개설인 경우 주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후 점검리스트가 나오면 제목을 클릭하고 점검사항을 작성후 제출


 


4. 기타사항 : 점검표의 서식이 필요하거나 우편제출을 원하시는 경우는 홈페이지>보건소식>의약정보망에서 다운받아 제출


 


5.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4, 1621 (팩스 : 450-1173)


 


첨부 : 업종별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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