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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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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의약품등판매업소 자율점검 실시(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04-02
조회수
2897
첨부파일

 의약품등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성 부여, 관계법령의 숙지를 위한 2010년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자율점검(온라인)을 실시하오니 아래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소: 약국, 의약품도매상, 의료기기판매업


2. 제출기한: 2010. 4. 16까지


 


 


3. 제출방법: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제출


  - 홈페이지 접속> 보건민원> 자율점검제 클릭


  - 업소전용 클릭 후 아이디(대표자 주민번호 입력) 및 비밀번호(주민번호 뒤7자리)


  - 공동개설인 경우 주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


  - 로그인 후 점검리스트가 나오면 제목을 클릭하고 점검사항을 작성 후 제출


  ***2년 이내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업소에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자율점검을 체크(작성)한 후 자율점검표 하단에 첨부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현황을 작성하시어 우편이나 팩스(fax:450-117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 (450-1945, 194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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