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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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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피닐" 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알림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0-07-27
조회수
2575
첨부파일

0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유럽 EMA가 수면장애(과다졸음) 치료제인 '모다피닐(modafinil)제제'에 대하여, '기면증 환자에게만 제한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전성서한 1부.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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