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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보(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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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진단신고기준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3-08-08
조회수
3095
첨부파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2012년 9월부터 중동지역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환자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사람간 전파사례 확인 및 해외여행객 증가, 이슬람교인 성지순례 기간 도래(10월)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진단·신고기준 숙지하시고 감염환자 진료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규정에 의거지체없이(즉시) 보건소(fax 450-1692)로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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